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
범위는 아래 ①
또는 ②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안내 표 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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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기초수급권자
②
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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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
차상위계층의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□ 자격기준
◦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, 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, 차상위 자활근로자,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※ 학생이
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필요)
□ 증빙서류
◦시・군‧구청장 또는 읍・면・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「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,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한부모가족 확인서,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」
- 단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「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」
□ 유의사항 ◦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
[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발급처 ]
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발급처 관련 표 입니다.
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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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 급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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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
- 장애수당 대상자, 장애인연금 대상자, 자활근로자, 한부모 가족 확인서
* 차상위계층 확인서(우선돌봄 차상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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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시.군.구청
* 읍.면.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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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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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민건강보험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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